목욕탕에서 발을 다친 소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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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6 20:38 조회5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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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여닫이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을 내딛다가 마침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아 날카로운 문의 하단에 우측 엄지발가락이 닿아 신전근 및 신경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목욕탕의 배상책임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고가 청구인인 정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을 70%라고 주장했는데, 과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목욕탕 문이 날카로운 것은 일반인이 예견가능한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70%의 과실적용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79다2771)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출입문은 날카로운 부분을 마감 처리해 이용객의 신체가 직접 닿는다 하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이용자는 통상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뿐 다른 일반적인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욕탕의 문을 사용하는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목욕탕의 시설물은 이용객의 신체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70%의 과실적용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여닫이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을 내딛다가 마침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아 날카로운 문의 하단에 우측 엄지발가락이 닿아 신전근 및 신경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목욕탕의 배상책임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고가 청구인인 정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을 70%라고 주장했는데, 과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목욕탕 문이 날카로운 것은 일반인이 예견가능한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70%의 과실적용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79다2771)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출입문은 날카로운 부분을 마감 처리해 이용객의 신체가 직접 닿는다 하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이용자는 통상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뿐 다른 일반적인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욕탕의 문을 사용하는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목욕탕의 시설물은 이용객의 신체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70%의 과실적용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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