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사고에 대한 벌금담보 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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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6 20:41 조회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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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운전자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하였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한 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적재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가로등이 없는 야간이고, 또한 편도 1차선 도로를 1.7m 침범해 주차하면서 차폭등을 점등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벌금 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운행중 사고”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위 사고는 “주차중 사고”로서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 계약의 ‘벌금 담보 특별 약관’은 ‘피보험자가 운전자 상해 보험 보통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운행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 약관 제3조 제①항은 자동차 ‘운행’의 의미에 대하여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②항은 위 제①항의 내용 중 ‘당해 장치’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자동차 ‘운행’ 즉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의 뜻이 불분명해 당사자간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통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행’의 해석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의 보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대법원 91다14291 등)고 하면서 차고지가 아닌 곳의 주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운행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자동차 ‘운행’을 법원의 운행에 대한 해석과 달리해야 하거나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사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벌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운전자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하였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한 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적재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가로등이 없는 야간이고, 또한 편도 1차선 도로를 1.7m 침범해 주차하면서 차폭등을 점등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벌금 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운행중 사고”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위 사고는 “주차중 사고”로서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 계약의 ‘벌금 담보 특별 약관’은 ‘피보험자가 운전자 상해 보험 보통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운행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 약관 제3조 제①항은 자동차 ‘운행’의 의미에 대하여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②항은 위 제①항의 내용 중 ‘당해 장치’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자동차 ‘운행’ 즉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의 뜻이 불분명해 당사자간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통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행’의 해석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의 보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대법원 91다14291 등)고 하면서 차고지가 아닌 곳의 주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운행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자동차 ‘운행’을 법원의 운행에 대한 해석과 달리해야 하거나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사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벌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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