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지출한 선택진료비의 보상책임(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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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6 20:42 조회5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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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선택진료비(특진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담당의사로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선택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3. 1. 1.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에 포함시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의사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제5조 제3항 및 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로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선택진료비(특진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담당의사로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선택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3. 1. 1.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에 포함시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의사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제5조 제3항 및 자동차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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