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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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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8 03:14 조회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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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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