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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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4 11:14 조회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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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 타고 약 30km/h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약 60km/h의 속력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봉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봉고차량의 보험회사는 봉고 차량에 아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거절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승합차도 무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 적용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의 동 인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륜차와 접촉한 직진차량의 과실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단순히 차량의 앞부분이 아닌 측면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나, 사고 당시 이륜차의 속도가 약 30km이고, 봉고차 속도가 약 60km면 봉고차량은 이 건 사고 직전 이륜차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후미에서 진행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사고지점 후방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고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륜차 옆을 지나쳐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봉고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봉고차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약 30km/h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약 60km/h의 속력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봉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봉고차량의 보험회사는 봉고 차량에 아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거절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승합차도 무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 적용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의 동 인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륜차와 접촉한 직진차량의 과실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단순히 차량의 앞부분이 아닌 측면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나, 사고 당시 이륜차의 속도가 약 30km이고, 봉고차 속도가 약 60km면 봉고차량은 이 건 사고 직전 이륜차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후미에서 진행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사고지점 후방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고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륜차 옆을 지나쳐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봉고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봉고차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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