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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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04 12:35 조회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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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대 남자로 대변에 혈흔이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첫날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일단 수술을 보류하고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수술날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전 검사를 모두 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및 부당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0대 남자로 대변에 혈흔이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첫날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일단 수술을 보류하고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수술날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전 검사를 모두 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및 부당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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