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예약 후 수술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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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04 12:35 조회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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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대 여자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수술 예정 1주일 전에 병원에 수술취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니, 병원에서는 검사비를 제외하고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비를 내야 합니까 ?
답변
성형수술 계약금의 경우 수술 예정 3일 이전까지만 수술 취소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계약금의 9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기준). 그러나 수술전 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검사비용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대 여자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수술 예정 1주일 전에 병원에 수술취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니, 병원에서는 검사비를 제외하고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비를 내야 합니까 ?
답변
성형수술 계약금의 경우 수술 예정 3일 이전까지만 수술 취소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계약금의 9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기준). 그러나 수술전 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검사비용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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