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차량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 환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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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5 12:46 조회4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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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다지급 하였습니다. 전산기록을 정정한 후 보험사에 과다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차량의 할인할증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체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1대라면 이 보험계약은 전 계약사항의 할인할증율을 동일하게 승계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사가 전산내용을 정정하여 보험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다지급 하였습니다. 전산기록을 정정한 후 보험사에 과다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차량의 할인할증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체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1대라면 이 보험계약은 전 계약사항의 할인할증율을 동일하게 승계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사가 전산내용을 정정하여 보험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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