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다친 이용객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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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5 12:47 조회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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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가족 및 친척들과 여행을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4세인 자녀가 이모부 등과 식당 밖에서 놀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 방 출입구의 통로에 놓여 있던 숯불 화로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식당으로부터 위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의뢰받은 보험회사는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과실 비율은 50%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많은 과실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과실은 얼마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답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므로 50%의 과실비율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장소는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과 같이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도 아니고, 식당 주인이 유아의 부모에게 유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숯불 화로와 같이 매우 위험한 물체를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 중간에 방치했다면 오히려 식당 주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미리 짐작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지 못한 보호자의 책임 정도는 10%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가족 및 친척들과 여행을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4세인 자녀가 이모부 등과 식당 밖에서 놀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 방 출입구의 통로에 놓여 있던 숯불 화로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식당으로부터 위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의뢰받은 보험회사는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과실 비율은 50%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많은 과실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과실은 얼마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답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므로 50%의 과실비율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장소는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과 같이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도 아니고, 식당 주인이 유아의 부모에게 유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숯불 화로와 같이 매우 위험한 물체를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 중간에 방치했다면 오히려 식당 주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미리 짐작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지 못한 보호자의 책임 정도는 10%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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