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아이식술 후 실패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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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01 23:41 조회5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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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3세 남성으로 개인치과의원에서 2013.5.19.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자가치아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11.1. 자가이식술을 받은 치아가 생착에 실패하여 발치하였고 결국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자가치아이식술 실패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자가치아이식술의 경우 일반적인 성공률은 52~95% 정도로 다양하며 사용기간이 5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등, 그 한계와 적응증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술 전, 임플란트 치료와 자가치아이식술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치과의원으로부터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의무기록 또는 시술동의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3세 남성으로 개인치과의원에서 2013.5.19.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자가치아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11.1. 자가이식술을 받은 치아가 생착에 실패하여 발치하였고 결국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자가치아이식술 실패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자가치아이식술의 경우 일반적인 성공률은 52~95% 정도로 다양하며 사용기간이 5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등, 그 한계와 적응증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술 전, 임플란트 치료와 자가치아이식술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치과의원으로부터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의무기록 또는 시술동의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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