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60세가 넘은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01 23:42 조회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61세 남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이 천공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부위 장유착에 따른 배변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검사 중 발생된 문제이므로 수술비는 지급하겠지만 당시 아버님 만 60세이시고 법원에서도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가동연한이 60세가 넘은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피해 당시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2~3년 정도 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상 결장 천공 발생으로 수술을 받을 당시 아버님께서 만 60세라고 하더라도 수술 받기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다면 병원측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1세 남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이 천공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부위 장유착에 따른 배변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검사 중 발생된 문제이므로 수술비는 지급하겠지만 당시 아버님 만 60세이시고 법원에서도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가동연한이 60세가 넘은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피해 당시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2~3년 정도 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상 결장 천공 발생으로 수술을 받을 당시 아버님께서 만 60세라고 하더라도 수술 받기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다면 병원측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