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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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02 21:09 조회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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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0대 남자로 폐암 말기로 판정받고,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폐암 말기 환자인데 15일마다 치료비가 약 250만원씩 나옵니다. 진료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원측에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을 요구해보시고 의문점 등이 있으시면 관할 병원이 소재한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0대 남자로 폐암 말기로 판정받고,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폐암 말기 환자인데 15일마다 치료비가 약 250만원씩 나옵니다. 진료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원측에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을 요구해보시고 의문점 등이 있으시면 관할 병원이 소재한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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