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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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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3 09:41 조회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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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 9월 경에 계약금 78만원만 납입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조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을 해보니 실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경우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2014년 9월 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되었기에 실제 환급금액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2011.9.1. 이전 상조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은 부정기식 상조계약으로서 환급률이 80.5%로 사업자는 627,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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