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파산시 가입자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3 09:48 조회5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보험회사에 일시납으로 5000만원을 맡기고 있으며, 매월 100만원의 적금을 30회 불입하고, 건강보험을 매월 123,000원씩 15회 불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변액보험 등 일부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일시납으로 5000만원을 맡기고 있으며, 매월 100만원의 적금을 30회 불입하고, 건강보험을 매월 123,000원씩 15회 불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변액보험 등 일부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