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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도중 용종제거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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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3 09:50 조회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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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 사건 개요

- A씨는 2018.8.28.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함.

- 2018.12.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은 정상 지급 받았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o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제거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o 쟁점 사항

간편가입 종신보험에서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 제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판단 경위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고,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움.


o 처리 결과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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