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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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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03 13:16 조회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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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0대 여자로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다가 사정이 생겨 몇 달 동안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복용을 했었고, 얼마 전 다시던 병원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지 왜 왔냐고 하면서 가슴 밑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진찰은 하지도 않고 처방전 발행도 거부합니다.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행정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거부 등과 같은 민원은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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