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8 12:37 조회5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78세 남성으로 2년 전에 틀니를 제작하였으나 혀 활동이 불편하고 입천장이 날카로워 틀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나, 틀니 사용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 기록을 통해서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8세 남성으로 2년 전에 틀니를 제작하였으나 혀 활동이 불편하고 입천장이 날카로워 틀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나, 틀니 사용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 기록을 통해서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