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 금속판 파손으로 재수술을 받은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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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8 12:39 조회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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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세 여성으로 넘어져 오른쪽 팔을 다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받고 골절부에 수술(금속판 및 나사못 내고정술)을 받은 후 보름 뒤에 퇴원했습니다. 수술부위를 보호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6주 동안 외래를 다녔고 당시 X-ray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이 갑자기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X-ray 검사 후 수술부위에 넣어 두었던 금속판이 파손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파손된 금속판을 제거하고 다시 금속판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부주의로 금속판이 파손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치료기간도 길어졌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수술부위의 금속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속판의 결함이나 파손, 피로골절의 형태, 외력에 의한 파손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후, 재수술 전 X-ray를 확인하여 수술방법이나 과정상 잘못된 적응이나 처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강도가 골보다 크므로 금속이 안정된 고정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외력에 의한 골절시 금속판 경계선 부근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 부상시의 골절선을 따라 금속판의 부전이 발생했다면 수술상의 문제나 금속판의 결함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한 후 그 형태에 따라 수술상의 문제일 경우 병원에, 금속판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금속판의 제조사에 재수술 비용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외력이나 피로골절의 형태가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세 여성으로 넘어져 오른쪽 팔을 다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받고 골절부에 수술(금속판 및 나사못 내고정술)을 받은 후 보름 뒤에 퇴원했습니다. 수술부위를 보호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6주 동안 외래를 다녔고 당시 X-ray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이 갑자기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X-ray 검사 후 수술부위에 넣어 두었던 금속판이 파손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파손된 금속판을 제거하고 다시 금속판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부주의로 금속판이 파손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치료기간도 길어졌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수술부위의 금속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속판의 결함이나 파손, 피로골절의 형태, 외력에 의한 파손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후, 재수술 전 X-ray를 확인하여 수술방법이나 과정상 잘못된 적응이나 처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강도가 골보다 크므로 금속이 안정된 고정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외력에 의한 골절시 금속판 경계선 부근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 부상시의 골절선을 따라 금속판의 부전이 발생했다면 수술상의 문제나 금속판의 결함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한 후 그 형태에 따라 수술상의 문제일 경우 병원에, 금속판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금속판의 제조사에 재수술 비용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외력이나 피로골절의 형태가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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