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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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30 05:50 조회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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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2개월이 되도록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서부본,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어 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답변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시 3대 기본 지키기인 약관 및 보험증권청약서부본 교부, 자필서명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취소의 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되도록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서부본,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어 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답변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시 3대 기본 지키기인 약관 및 보험증권청약서부본 교부, 자필서명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취소의 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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