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하다 사고 보험할증금도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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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2-01 06:14 조회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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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자동차를 이틀간 렌트해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 자동차 범퍼와 헤드라이트가 파손됐다. 렌터카 회사에서 수리비 44만원과 보험할증금 50만원을 요구해 94만원을 줬다. 하지만 렌트할 때 자차보험에 안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고객이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할증금 얘기는 없었다. 보험할증금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하다. 내지 않아도 된다면 환불받고 싶다.
A. 대부분 렌터카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에 대인·대물 보험을 들고 있지만 자차 보험은 들지 않는다. 소비자는 차량을 빌릴 때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수리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할증금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를 렌터할 때는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자차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측에서 자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단기간의 보험가입도 가능하므로 차를 빌리는 동안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A. 대부분 렌터카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에 대인·대물 보험을 들고 있지만 자차 보험은 들지 않는다. 소비자는 차량을 빌릴 때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수리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할증금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를 렌터할 때는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자차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측에서 자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단기간의 보험가입도 가능하므로 차를 빌리는 동안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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