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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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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26 09:01 조회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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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7개월만 납입하고 실효된 상태입니다. 부활하려 하였더니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방문하여 청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실효기간 동안의 병력사항도 알려야 한다는데 부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활시에는 신계약 체결시와 같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합니다.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한 보험료와 일정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때 신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다시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효 중에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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