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6 14:38 조회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40대 여성인 아내는 2013년 경 병원에서 위장관찰영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타병원에서 위암 3기(보만 타입 3형)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 원위부절제술을 받은데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40대 여성인 아내는 2013년 경 병원에서 위장관찰영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타병원에서 위암 3기(보만 타입 3형)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 원위부절제술을 받은데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