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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심정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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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6 14:39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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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0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로 한 아침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했으나 기관삽관 끝에 가래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었는데 병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중환자실 환자는 특히 집중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관삽관 셕션 등의 소홀로 튜브에 가래가 막혀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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