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혈증 치료 중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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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6 14:41 조회5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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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0대 어머니가 며칠간 식사를 하지 못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게 되어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심한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어 치료받던 중 뇌세포의 탈수초병증과 폐렴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나트륨혈증 교정 중에 혈장의 나트륨 농도를 너무 빨리 교정할 경우 뇌세포의 탈수초병변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체액량 상태와 나트륨 농도, 신경학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객관화 된다면 환자의 연령, 기왕력, 입원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70대 어머니가 며칠간 식사를 하지 못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게 되어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심한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어 치료받던 중 뇌세포의 탈수초병증과 폐렴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나트륨혈증 교정 중에 혈장의 나트륨 농도를 너무 빨리 교정할 경우 뇌세포의 탈수초병변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체액량 상태와 나트륨 농도, 신경학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객관화 된다면 환자의 연령, 기왕력, 입원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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