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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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27 04:57 조회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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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당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당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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