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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관리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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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2 22:49 조회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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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0대 여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부종으로 기계호흡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 심박동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시도했으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관지에 삽관된 관을 교체했고, 교체된 관을 확인한 결과, 관 끝 부위가 가래로 막혀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처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관에 관을 삽입하는 경우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하고, 삽관된 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분비물의 점도가 높아져 관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수시로 흡인기를 사용하여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야하고, 분비물의 점도가 높은 경우 점도를 낮추는 약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하여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를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일반병실에 비해 관리책임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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