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 전돌 증상으로 전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재시술 받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2 22:50 조회5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60세이신 어머님께서는 상악 전돌(뻐드렁니) 교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및 잇몸 상태, 현재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 실장과 면담을 한 후 전치부(앞니)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전돌 증상이 교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도 전돌 증상이 교정되지 않았고 발치 부위 잇몸이 심하게 위축되어 보철물과 잇몸이 맞지 않아 발음이 새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할 경우 돌출입의 근본적인 교정은 어렵고 치아각도만 변경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 임플란트를 통한 교정술의 장점과 단점, 한계점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없이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되었고, 임플란트 시술로 잇몸 위축, 발음이 새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타병원의 진단서를 통해 피해가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게 재시술비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세이신 어머님께서는 상악 전돌(뻐드렁니) 교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및 잇몸 상태, 현재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 실장과 면담을 한 후 전치부(앞니)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전돌 증상이 교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도 전돌 증상이 교정되지 않았고 발치 부위 잇몸이 심하게 위축되어 보철물과 잇몸이 맞지 않아 발음이 새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할 경우 돌출입의 근본적인 교정은 어렵고 치아각도만 변경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 임플란트를 통한 교정술의 장점과 단점, 한계점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없이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되었고, 임플란트 시술로 잇몸 위축, 발음이 새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타병원의 진단서를 통해 피해가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게 재시술비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