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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압박골절 수술 후 사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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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16 21:58 조회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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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 어머니가 화분을 옮기다가 발생된 요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요추 압박골절이 있다고 하여 척추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갑자기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o 사망에 대해 병원 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상의 과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망의 원인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o 수술 전 사전 검사 및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시술 방법이 적절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술상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술 전 사전 검사 및 시술이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이고,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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