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색전술 후 장애 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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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18 03:04 조회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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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뇌경막의 동정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오닉스라는 약물을 주입하여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척수 경색이 확인되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o 병변의 위치, 크기, 상태 등에 따른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야 합니다.
o 다만,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더라도 혈관색전술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뇌혈관 색전술의 경우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은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시술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이 진행된 경우라면 병원 측에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뇌경막의 동정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오닉스라는 약물을 주입하여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척수 경색이 확인되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o 병변의 위치, 크기, 상태 등에 따른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야 합니다.
o 다만,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더라도 혈관색전술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뇌혈관 색전술의 경우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은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시술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이 진행된 경우라면 병원 측에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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