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임의매매로 손실을 끼친 후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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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18 21:10 조회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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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의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항의하였더니,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며 각서까지 써 주었으나, 결과는 더 큰 손실이 난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47조 (설명의무)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경우는 직원이 소비자에게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맡겨만 주면 수익을 내준다는 각서를 써주고 임의매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융투자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의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항의하였더니,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며 각서까지 써 주었으나, 결과는 더 큰 손실이 난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47조 (설명의무)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경우는 직원이 소비자에게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맡겨만 주면 수익을 내준다는 각서를 써주고 임의매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융투자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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