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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매출취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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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21 17:05 조회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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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 달 전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30만원의 옷을 구입하면서 물건은 며칠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사이즈가 맞는 옷이 없어 가맹점과 상의하여 구입을 취소키로 하고 매출취소 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옷 대금이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소비자는 대금 지급 후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약철회 요건(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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