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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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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22 14:53 조회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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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청약철회기간내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 및 콜센터 전화통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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