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치료 소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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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22 22:47 조회6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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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대 자녀가 심한 척추측만증과 정신지체가 있어 평상시 몸이 약했는데 이틀 전부터 심하게 구토를 해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주사만 받고 귀가했지만 구토를 계속하여 다음 날 다시 응급실로 갔으나 상태가 안 좋아져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구토를 계속하면서 아이의 상태가 안 좋은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저질환으로 평상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구토를 할 경우 탈수 등으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차 응급실 내원시 시행한 검사(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구토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확인되었거나 심한 탈수가 있다면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소견상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조치를 한 것이라면 병원측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병원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대 자녀가 심한 척추측만증과 정신지체가 있어 평상시 몸이 약했는데 이틀 전부터 심하게 구토를 해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주사만 받고 귀가했지만 구토를 계속하여 다음 날 다시 응급실로 갔으나 상태가 안 좋아져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구토를 계속하면서 아이의 상태가 안 좋은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저질환으로 평상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구토를 할 경우 탈수 등으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차 응급실 내원시 시행한 검사(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구토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확인되었거나 심한 탈수가 있다면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소견상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조치를 한 것이라면 병원측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병원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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