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할부 항변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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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13 11:10 조회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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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남, 30대)씨는 ○○○○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음. 하지만 유씨는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망설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 ○○○○콘도회사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고 △△△△ 콘도회사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이내
환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판매자의 사기를 이유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있나 ?
답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영업사원)의 기망행위(할부금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임에도 보전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신용
카드를 결제하며 계약을 승낙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대법 2005. 5. 27. 2004다43824)를 의미하는데,
대금을 수령한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피해자가 다수여서 판매 당시에도 다른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할부금 보전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할부금
보전을 약속한 것에 해당되어 ‘사기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항변을 요구하기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매도인인 판매자 및 카드사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와 카드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수령하면 취소권 행사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잔여기간 할부금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남, 30대)씨는 ○○○○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음. 하지만 유씨는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망설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 ○○○○콘도회사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고 △△△△ 콘도회사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이내
환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판매자의 사기를 이유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있나 ?
답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영업사원)의 기망행위(할부금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임에도 보전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신용
카드를 결제하며 계약을 승낙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대법 2005. 5. 27. 2004다43824)를 의미하는데,
대금을 수령한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피해자가 다수여서 판매 당시에도 다른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할부금 보전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할부금
보전을 약속한 것에 해당되어 ‘사기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항변을 요구하기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매도인인 판매자 및 카드사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와 카드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수령하면 취소권 행사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잔여기간 할부금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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