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13 11:14 조회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문
2009년 8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4월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로 부터 자금을 인수받은 것이 없으므로 행사진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소비자는 60회 불입금을 A사에 모두 지불하였고, B사로 회원계약이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에 대한 책임은 A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사(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하였다고 한다면 환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8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4월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로 부터 자금을 인수받은 것이 없으므로 행사진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소비자는 60회 불입금을 A사에 모두 지불하였고, B사로 회원계약이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에 대한 책임은 A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사(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하였다고 한다면 환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