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이자율로 알았던 예적금의 변동이자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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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14 08:28 조회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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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 만기 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여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었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며 확정금리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가 연 10%의 예금금리를 지급한다고 은행으로 부터 설명받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는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중요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상품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가입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 만기 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여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었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며 확정금리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가 연 10%의 예금금리를 지급한다고 은행으로 부터 설명받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는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중요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상품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가입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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