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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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14 17:38 조회5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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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위해 해당 병원서 상담 후 수술을 예약하고 전체 수술비 7,150,000원의 일부인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 수술 예정 8일 전 수술 취소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전체 수술비의 10%인 715,000원을 공제한 285,000원만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환급 금액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 8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총 수술비용의 10%인 7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71,500원을 공제한 928,5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285,000원은 환급처리가 됐으므로 나머지 643,500원의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위해 해당 병원서 상담 후 수술을 예약하고 전체 수술비 7,150,000원의 일부인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 수술 예정 8일 전 수술 취소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전체 수술비의 10%인 715,000원을 공제한 285,000원만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환급 금액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 8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총 수술비용의 10%인 7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71,500원을 공제한 928,5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285,000원은 환급처리가 됐으므로 나머지 643,500원의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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