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동연장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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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15 14:42 조회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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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료의 1년 만기 대출시 연대보증 약정하였는데, 연대보증인에게는 사전 설명이나 고지도 없이 대출기한을 자동으로 3년이나 연장해주었다가 주채무자가 연체하자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경우 연대보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 약정 시 대출약정이 3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시점에도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연장한 것이 입증된다면 최초 대출기한 당시 남아있는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연장되어 대출채무가 증가하였다면 최초 대출만기 당시의 잔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동료의 1년 만기 대출시 연대보증 약정하였는데, 연대보증인에게는 사전 설명이나 고지도 없이 대출기한을 자동으로 3년이나 연장해주었다가 주채무자가 연체하자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경우 연대보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 약정 시 대출약정이 3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시점에도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연장한 것이 입증된다면 최초 대출기한 당시 남아있는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연장되어 대출채무가 증가하였다면 최초 대출만기 당시의 잔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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