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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이식체 탈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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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15 22:45 조회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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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 60대 남성으로서 2014년 5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o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분쟁 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한 경우 재시술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내 2회 반복 탈락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본 사안의 경우, 시술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되었으므로 병원측에 재시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최초 시술시 1년 내에 또 다시 이식체가 탈락될 경우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o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 등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정보마당-품목별 소비자정보-보건/의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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