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압강하제 복용 후 스티븐 존즌 증후군 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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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15 22:46 조회5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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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 테니스 공에 눈을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안구 출혈로 인한 안압 상승이 확인되어 안압강하제(메조민)를 투여 받았습니다. 약물 복용 후 안구 충혈, 손 등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고, 결막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입원을 하였는데 추후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기 질환 발생에 대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o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급격히 발생하는 피부표피의 괴사와 표피박리를 특징으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피부점막 반응을 말합니다. 약물이 주원인(독성표피융해증후군의 80-95% 이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으로 특이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환자는 통상 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으며, 안과영역에서 안압하강을 목적으로 투여되는 경구용 탈산탈수효소 억제제인 아세타졸라마이드 및 메타졸라미아드(메조민)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약물 투여 전에 의료진은 반드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초기 증상을 간과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테니스 공에 눈을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안구 출혈로 인한 안압 상승이 확인되어 안압강하제(메조민)를 투여 받았습니다. 약물 복용 후 안구 충혈, 손 등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고, 결막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입원을 하였는데 추후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기 질환 발생에 대해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o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급격히 발생하는 피부표피의 괴사와 표피박리를 특징으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피부점막 반응을 말합니다. 약물이 주원인(독성표피융해증후군의 80-95% 이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으로 특이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환자는 통상 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으며, 안과영역에서 안압하강을 목적으로 투여되는 경구용 탈산탈수효소 억제제인 아세타졸라마이드 및 메타졸라미아드(메조민)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약물 투여 전에 의료진은 반드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초기 증상을 간과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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