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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시 모든 보험에서 수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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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18 00:01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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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A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A보험회사가 책임질 것이나,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중복하여 가입하였으므로 A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 중 A보험회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고, B보험회사 또한 B보험회사가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보험회사가 해당손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지는지 그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비율은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A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과 B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의 비율만큼입니다. B보험회사의 책임비율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양보험회사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사고시 받게되는 보험금이 같을 경우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씩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회사고 발생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여러개 가입하였을 때 받는 보험금의 합과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이 동일하므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혹시 가입하려는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등의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합니다. 
  참고로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회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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