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결제금액을 일시 불로 청구한 경우의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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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19 23:47 조회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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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헬스기기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100만원은 12개월 할부로, 50만원은 일시 불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업무착오로 모두 일시 불 청구하여 월말에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던 각종 공과금 납부용 대금이 모두 인출되어 연체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행과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헬스기기를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에서는 헬스기기를 수취거절 하여 되돌려 보냈고 은행에서는 계속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청구상의 착오와 관련 없는 판매점과의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판매자의 과실 없이 해약을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청구상의 착오라면 카드회사측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함께 착오의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기기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100만원은 12개월 할부로, 50만원은 일시 불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업무착오로 모두 일시 불 청구하여 월말에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던 각종 공과금 납부용 대금이 모두 인출되어 연체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행과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헬스기기를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에서는 헬스기기를 수취거절 하여 되돌려 보냈고 은행에서는 계속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청구상의 착오와 관련 없는 판매점과의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판매자의 과실 없이 해약을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청구상의 착오라면 카드회사측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함께 착오의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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