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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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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20 00:03 조회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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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서가 배달되어 확인한 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으면서 본인 여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카드회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대금 납부를 거절했으나, 카드회사는 직장의료보험증을 첨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해당 직장에 재직사실 및 본인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의 독촉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카드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카드발급신청서가 팩스로 수령한 것이거나 복사본인 경우, 또는 카드회원 명의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명의도용에 의한 발급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카드회사가 이 추정을 반증하지 못한다면 카드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시 발급신청이 명의자 본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카드회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원확인을 거쳐 카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명의도용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명의도용자와 명의자간의 위계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카드회사를 속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카드회사는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급과정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카드회사는 본인확인을 완벽하게 거쳐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발급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필적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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