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간동안의 대여차 비용 배상범위(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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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5-21 23:51 조회9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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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 차량 대여시 대여차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30일 한도내에서 대여차비용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100%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여차 비용의 30%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약관상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30일을 한도로 인정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 차량 대여시 대여차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30일 한도내에서 대여차비용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100%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여차 비용의 30%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약관상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30일을 한도로 인정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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