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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된 경우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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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11 12:20 조회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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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길동씨는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이 사실을 안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현금서비스 200만원이 발생된 이후였습니다.
 이에 홍길동씨가 신용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자, 신용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현금서비스가 발생된 사건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있는지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회원의 고의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에 의한 사용, 신고 지연, 현금융통 등)로 인한 부정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건과 같이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건은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카드사가 비밀번호 유출만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는 약관조항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비밀번호 유출부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원에게 부과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는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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