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복용후 시력장애 발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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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11 21:37 조회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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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대 여성으로서 내과의원에서 결핵 진단하에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4~5개월후부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함을 호소했고, 대학병원 안과에서 결핵약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를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양안 교정시력 0.2로 시력회복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항결핵제 중에 에탐부톨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있기 때문에 결핵진료지침(질병관리본부 2011년)에는 치료개시 전 시력검사를 권장하고 있고, 이후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약 투약과 관련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투약전 결핵약으로 인한 부작용(시신경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눈의 이상증상 호소에 대해 바로 시력검사 및 투약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병원측에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여성으로서 내과의원에서 결핵 진단하에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4~5개월후부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함을 호소했고, 대학병원 안과에서 결핵약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를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양안 교정시력 0.2로 시력회복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항결핵제 중에 에탐부톨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있기 때문에 결핵진료지침(질병관리본부 2011년)에는 치료개시 전 시력검사를 권장하고 있고, 이후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약 투약과 관련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투약전 결핵약으로 인한 부작용(시신경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눈의 이상증상 호소에 대해 바로 시력검사 및 투약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병원측에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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