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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후 화상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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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1-13 22:06 조회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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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대 여성으로 피부과에 내원하여 상담 후, 양측 액와부에 제모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통증이 심하여 냉찜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피부과를 통해 진료를 받았더니 화상 후 상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으로 진단되어 최소 5회 이상의 레이저 토닝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화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레이저 제모시술이란 제모 전용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시술을 통해 장기간 제모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모 시 개인의 털의 굵기나 숱, 피부상태에 따라 제모 시술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제모시술 후 화상이 발생한 원인은 레이저 시술시 에너지가 과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술 전 화상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화상과 과색소 침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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