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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입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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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02 09:08 조회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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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9.5. 유사투자자문업자인 L사의 홈페이지에서 투자클럽 VIP회원으로 가입하고 1,994,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019.9.6. M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행사기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진 계약이 아닌 L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 통신판매 계약으로, 해당계약 체결시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1항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인 2019.9.5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본인의 의사표시가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절차를 밟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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