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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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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1-01-07 02:16 조회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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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되었으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을 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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