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용한 대금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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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1 작성일20-12-22 14:23 조회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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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를 발급받고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재발급하여 카드가 우송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카드를 수령하여 우체함에 넣어놓은 것을 아내가 가져다 서랍 속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 현금서비스를 포함 약 300만원을 사용해 버렸으며 현재 가출상태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카드를 재발급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카드를 우송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본인이 대금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는지요?
답변
부친이 채무를 면제받는다고 해도 아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부친의 채무면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약관에 '본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카드사는 회원으로서 계속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는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의 경우는 카드사의 업무상 착오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재발급된 카드를 부인이 수령하여 집에 보관 중 가족이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비록 카드발급상 카드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카드사의 과실이 중대하여 회원의 과실이 없다고 간주하더라도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사용대금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혹시 절도범이 카드를 사용하는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라면 카드사의 원인제공을 이유로 일부 항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이 사용하였다면 결국 아들이 변제해야 하는 대금이므로 이는 곧 회원이 변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재발급하여 카드가 우송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카드를 수령하여 우체함에 넣어놓은 것을 아내가 가져다 서랍 속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 현금서비스를 포함 약 300만원을 사용해 버렸으며 현재 가출상태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카드를 재발급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카드를 우송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본인이 대금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는지요?
답변
부친이 채무를 면제받는다고 해도 아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부친의 채무면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약관에 '본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카드사는 회원으로서 계속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는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의 경우는 카드사의 업무상 착오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재발급된 카드를 부인이 수령하여 집에 보관 중 가족이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비록 카드발급상 카드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카드사의 과실이 중대하여 회원의 과실이 없다고 간주하더라도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사용대금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혹시 절도범이 카드를 사용하는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라면 카드사의 원인제공을 이유로 일부 항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이 사용하였다면 결국 아들이 변제해야 하는 대금이므로 이는 곧 회원이 변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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